‘김영란법’ 호평한 시진핑 “인정사회 한국, 뇌물수수 범위 엄격하게 적용”

입력 2015-03-06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달 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성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불리는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호평을 쏟아냈다.

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일보는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제12기 3차 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이 상하이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토론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이자 전인대 대표인 천쉬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언급하며 “중국과 같이 인정사회였던 한국이 그동안 금권 거래만 처벌하다 현재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동감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고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100만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ㆍ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3,000
    • -4.16%
    • 이더리움
    • 4,457,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6.53%
    • 리플
    • 746
    • -4.85%
    • 솔라나
    • 208,300
    • -8.36%
    • 에이다
    • 672
    • -5.88%
    • 이오스
    • 1,253
    • +0.89%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61
    • -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8.1%
    • 체인링크
    • 20,860
    • -6.29%
    • 샌드박스
    • 649
    • -9.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