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받던 중국인 뇌사는 '예견된 사고'…정부, 환자안전 대책 마련

입력 2015-0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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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인이 3일째 의식불명인 사고와 관련, 의료계 안팎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성형외과들이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성행, 언젠가는 터질 '예고된 사고'였다는 것이다.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지난 2011년 12만2300여 명에서 2013년 21만1200여 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가 환자를 유치하는 숫자는 일부에 그친다.

지난 2013년의 경우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전체의 13%인 2만7000여 명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77%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유치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노리는 불법 브로커가 판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구조는 결국 의료사고와 직결돼 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의 대비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실명제 도입, 환자 사전정보제공 강화 등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이달 초께 내놓는다. 또 지나친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확대와 관리감독 역시 강화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먼저 성형외과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유령수술에 대한 대책으로 ‘수술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성형외과 내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져 온 유령수술은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꾸는 행위로 환자들은 물론,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대책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가 직접 환자 상담과 수술,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식의 수술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동의 절차와 사전정보제공 강화와 의료인 면허와 환자권리·의무 관련 정보제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지자체에서 전담하고 있는 성형광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 매체 내용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법령을 통해 의료인 단체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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