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입력 2014-12-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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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ㆍ사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특별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부를 대표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대표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며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회찬 대표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창당에 관여한 인물로, 통합진보당 선거부정 파동과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는 한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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