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14-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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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과징금 처분 계획

국토교통부는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3호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 ‘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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