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 통과]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새해 예산안 살펴보니

입력 2014-1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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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면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정부안에서 6000억원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해온 ‘사자방 예산’(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은 대거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별소비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국민건강부담금(부담금) 등이 각각 인상된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한편 내년 세출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어 재무건전성은 애초의 정부안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삭감 폭이 작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 적자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개선됐다. 하지만 애초 정부안이 워낙 확장적으로 편성된 탓에 국회에서 총지출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내년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3년 연속 세수펑크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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