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임신 7개월 아내 살해

입력 2014-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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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새벽 3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이 부근을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는 갓길 비상주차로에 서있던 화물차를 갑자기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자영업자 이모(45) 씨. 사고로 이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충격을 받은 조수석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25)는 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보기에 이씨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씨가 결혼 직후인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숨진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 생명보험 26개(사망 시 최대 95억원 보상)를 가입한 상태였다. 또 사고발생 당시 이씨는 안전벨트를 맸지만, 아내는 벨트를 매지 않았다. 숨진 아내의 혈액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까지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수사해 이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현장 주변 CCTV로 사고 장면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사고 지점 400m 전 갑자기 상향등을 켰고, 40m 전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등 충격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졸음운전자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25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씨가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살인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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