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대폭 축소 논란… "원안에서 후퇴시키지 않는다" 해명

입력 2014-11-25 2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축소된 검토안을 만들어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앞서 24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당초 원안에 있던 '부정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부정척탁 예외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했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일자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후퇴하는 안을 마련한게 아니다"라며 "김영란법은 원안에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법안이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41,000
    • +0.46%
    • 이더리움
    • 4,48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66%
    • 리플
    • 748
    • +0.13%
    • 솔라나
    • 204,600
    • -1.4%
    • 에이다
    • 671
    • +0%
    • 이오스
    • 1,171
    • -6.62%
    • 트론
    • 170
    • +2.41%
    • 스텔라루멘
    • 16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0.58%
    • 체인링크
    • 20,880
    • -0.24%
    • 샌드박스
    • 653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