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KTX서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 다리 찍은 60대 덜미

입력 2014-11-24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58,000
    • -3.81%
    • 이더리움
    • 4,504,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5.12%
    • 리플
    • 749
    • -4.1%
    • 솔라나
    • 208,000
    • -8.85%
    • 에이다
    • 675
    • -5.46%
    • 이오스
    • 1,223
    • -2%
    • 트론
    • 167
    • +1.83%
    • 스텔라루멘
    • 163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8.22%
    • 체인링크
    • 21,060
    • -4.92%
    • 샌드박스
    • 652
    • -9.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