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의 乙’ 외주제작사]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정책 비교…무엇이 다른가

입력 2014-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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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주체의 다원화와 다양한 콘텐츠 생산, 유통의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외주 제작정책을 도입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결과 외주 제작의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해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스타의 권력화, 수익배분 문제, 주연 출연료 폭등, 대형 기획사의 제작시장 잠식, 드라마 제작비 상승 등의 문제를 낳으며 끊임없이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 방송 외주 제작 정책은 무엇일까. 해외의 다양한 외주 제작 정책도 함께 알아봤다.

국내는 외주 제작 정책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원 다양화와 지상파 3사의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외주 제작 의무비율고시(KBS 1TV 24%, KBS 2TV 40%, MBC·SBS 35%) 제도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방송사 채널별 편성비율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주 시청시간대까지 규제했다. 이는 1300개에 달하는 독립제작사가 생길 정도로 방송프로그램 생산구조 다변화에 기여했지만,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외주 제작사에 높은 의존도를 드러냈다. 제작환경의 경우 외주사는 작가만 확보한 상태에서 스튜디오, PD, 촬영인력, 편집실, 방송장비 등 대부분 제작요소를 방송사에 의존한다. 방송사가 직접제작비의 약 45%에 해당되는 간접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내 외주 제작의 저작권 배분 문제의 경우 작품 제작의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외주 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편당 제작비의 60∼70% 정도를 지급받는 반면 외주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면 제작비는 편당 제작비의 50% 미만이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저작권을 방송사에 귀속시켜 더 많은 제작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가져오되 해외 판권이나 간접광고, PPL 등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 외주 제작 정책과 환경은 어떻까.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외주 제작제도를 가장 성공적 정책으로 꼽고 벤치마킹하기 원한다. 영국은 매체 구분 없이 의무편성비율 25%만 준수하면 된다. 계열 프로덕션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 제작으로 취급해 외주 제작사의 콘텐츠 독립성을 보장해준다. 또, 영국 공영방송 시스템은 CH4, CH5라는 외주 전문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제작사 간의 콘텐츠 경쟁이 가능하다. 제작환경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외주사가 스튜디오, 제작인력, 장비 등을 스스로 해결한다. 영국에는 장르별, 시간대별 표준 제작비가 정해져 있어 콘텐츠 제작의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일본은 코스트 플러스 방식을 취한다. 방송사가 제작사에 제작비를 제공하고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이는 제작사의 위험부담은 적으나 작품 성공에 따른 혜택이 적다.

미국은 적자 재정방식을 택했다. 방송사가 제작사로부터 1차 방영권을 구매하고 이후 판권은 제작사가 모두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콘텐츠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제작사가 소유하지만, 제작사가 제작비를 자체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작사의 부담이 크다.

박용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과장은 “외주제도를 도입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뒀다. 외주 제작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외주물도 크게 증가했다”며 “외주 제작물의 질적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외주 제작사의 현실도 매우 열악한 것 역시 현실이다. 이런 독립제작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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