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당금, 2010년 이후 1조 육박”

입력 2014-10-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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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이 2010년 이후 95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지만 고의·상습적인 악덕 기업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해지는 벌금은 상당히 적다.”고 말하며 “2013년에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 498명 가운데 98%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7%가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의 법적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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