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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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의 참가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의 참가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가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은 이들은 이날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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