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계열사에 통행세 챙긴 LS일가 무더기 檢고발…과징금 260억원

입력 2018-06-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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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49% 지분 보유 회사에 부당지원한 LS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총수일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에 장기간 동안 통행세 수취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LS와 소속회사인 LS니꼬동제련, LS전선(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3개 법인과 해당 위법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주) 회장, 구자은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주)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총수일가 및 대표이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2005년 9~11월 당시 그룹 모회사였던 LS전선(현 (주)LS)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참고로 LS전선은 2008년 물적분할로 (주)LS(존속법인·지주회사)와 LS전선(주)(신설법인·사업회사)로 나눠졌다.

LS전선은 2005년 말 총수일가(총 지분 49%)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를 설립하고, LS니꼬동제련 등 다수 계열사가 동광석을 정·제련해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LS글로벌을 거치도록 했다. 즉 LS글로벌을 계열사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이 회사가 거래 수익을 챙기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LS글로벌은 이른바 통행세 수취회사인 셈이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LS전선, 가온전선 등 그룹 내 전선 계열사 4곳은 같은 계열사인 동제련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동제련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선 계열사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동제련 전기동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총 130억 원을 제공받았다. 수입 전기동에서는 2006~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이르는 67억60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이러한 거래 구조는 LS글로벌이 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라며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및 총수주주들에게 귀속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한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지주회사가 된 (주)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신 국장은 설명했다.

신 국장은 "LS글로벌은 LS의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 지원을 통해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이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이 봉쇄됐다"면서 "또한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한 IT서비스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LS그룹은 지난 4월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1차, 2차에 걸쳐 심의했지만 제출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개시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한 (주)LS에 가장 많은 1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LS니꼬동제련(103억6400만원), LS전선(30억3300만원), LS글로벌(14억1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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