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6-02-15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스폰서 제보자 “OO호텔 14층에 멤버십룸 있다”

내달부터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의료진 가정방문… 비용은?

아리따움, 새해 첫 빅 세일… 최대 50%

버스 안에서 여신도 성추행한 신부



[카드뉴스]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친형 나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매입할 토지가 있다.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70,000
    • -0.64%
    • 이더리움
    • 3,151,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572,000
    • +0.44%
    • 리플
    • 2,048
    • -1.16%
    • 솔라나
    • 126,000
    • -0.5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7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0.94%
    • 체인링크
    • 14,240
    • +0.28%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