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억2천 무단인출 사고 피해자 전액 보상키로

입력 2015-04-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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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에 1억2000만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사건의 피해자가 전액 보상받게 됐다.

농협은 2일 "전남 광양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경찰의 재수사 4개월 만에 붙잡혔다"며 "피해자에 대해 전액 보상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중국 내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변작한 지정번호로 텔레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하면서 발생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지역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피해액 전액은 지역농협에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박모(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전남 광양에 사는 이모(51·여)씨의 광양농협 계좌에서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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