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을 통해 총 체납액 6342만원에 달하는 차량 96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대에 대해
2025-11-03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