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파주 운정지구와 부산 모라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 6곳에서 총 2670호 규모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실수요
앞으로 공실이 발생한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실이 발생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작년 3월 입주자가 차지 않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
지난 1분기 1만 4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지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의 향후 입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호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호의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000여 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30일에 공고한 지구는 총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12kg 미만 농업용 드론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 차량 5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 등록 기준도 완화되며 냉동식품은 해동해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정리, 일목요연한 정리 눈길 "도움 되겠어"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첫 입주자를 맞은 가운데 입주 자격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 비율로 공급된다.
계층 별로 입주 자격이 판이하다. 지난 1월 확정된 행복주택 입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만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예비 신혼부부의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확정되고, 하반기부터는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등)에서 첫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자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의가 쇄도해 본 서비스를
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
정부가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층고제한·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