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결혼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력 2015-08-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만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예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와 관련해 질의 응답으로 알아본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자격이 된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같이 인근 직장 재직 중이며, 결혼 합산 기간이 5년 이내로 청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신혼부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소득과 자산합계가 신혼부부 세대의 소득ㆍ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식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입주자 모집시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 입주시 혼인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혼인여부를 제외한 다른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시 검증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처럼 입주자격을 입주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시 확인하고 있다. 불법낙태나 입주 전 파양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투룸형 이하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는지?

△지난 7월 첫입주자 모집결과 삼전(5대1), 내곡(10.7대1)의 원룸형 주택에도 상당수 신혼부부가 청약했다. 원룸형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모두 원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2인가구가 될 경우 이주가 허용되나 ?

△대학생ㆍ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해 가족수가 증가하면(1인가구 → 2인가구) 거주하던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월 취업자 10.8만명↑…청년실업률 5년반만 최대폭 증가
  • 태풍 '찬홈' 일본 관통…이제는 한반도로?
  • 이달 코스피 수익률 2배 넘긴 코스닥, 주도주는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코스닥의 반격①]
  • 뉴욕증시, CPI 관망에 하락…유가, 미·이란 협상 난항에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상반기 거래 2760조 ETF ‘숨은 손’… 차익거래로 연 1000억 이상 번다 ['황금알' 낳는 ETF LP①]
  • K바이오, 파이프라인 ‘특허 보호막’ 확보 잰걸음[K-제약바이오 성장동력①]
  • 디즈니+ '킬러들의 쇼핑몰2', 오늘(12일) 최종회 7~8화 공개 시간은?
  • 오늘 밤 페르세우스 유성우 쏟아진다…관측 시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12 12: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33,000
    • -0.41%
    • 이더리움
    • 2,65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1.09%
    • 리플
    • 1,439
    • +0.77%
    • 솔라나
    • 107,900
    • +0.65%
    • 에이다
    • 265
    • -1.12%
    • 트론
    • 471
    • +0.86%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0.2%
    • 체인링크
    • 12,330
    • +3.96%
    • 샌드박스
    • 56.73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