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ㆍ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16-07-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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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290건 규제 추가 수용…차량 50인 미만으로도 렌터카사업 등록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12kg 미만 농업용 드론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 차량 5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 등록 기준도 완화되며 냉동식품은 해동해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올해 상반기 총 1112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됐다. 이 중 905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290건을 수용했다. 수용 건수 중 151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누적 수용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60세 이하도 전업농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55세로 돼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벼 재배 농업인 및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지침이 개정되면 55세∼60세의 농가 3만5270가구가 새롭게 전업농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업농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대학생 신혼부부(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도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현재는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나 미혼인 대학생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안전성 검정을 받은 무인항공살포기(드론)라면 농업기계 구입지원(융자 80%)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인 무인항공살포기 중 12㎏ 이하의 소규모 살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렌터카를 50대 미만 보유하더라도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대수가 50대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영세 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등록기준 대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중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ㆍ제성조 총 용량이 각각 25㎘로 규정된 것도 원액숙성용 나무통과 저장ㆍ제성조 용량을 합쳐 25㎘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때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감정평가사 613명이 국가나 공공기관 자산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카셰어링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취소ㆍ정지 등 서비스 이용자의 경찰청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카, 그린카 등 차량공유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냉동포장일자, 해동일자,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멸균포장한 냉동 수산물가공품의 해동판매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품질에 영향이 적은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만 해동판매를 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와 관련해 오는 12월 ‘식품ㆍ축산물 통합 기준 및 세부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소형 모터보트나 소형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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