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층고제한·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에는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지여건상 일반 주택단지와 같은 공원·녹지 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최소한만 설치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 공급만 가능했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인 5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확대했다.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에 제공해야 할 토지 점용료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철도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수준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 행복주택이 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인 등에게 주로 공급돼 취학자녀가 적고 철도·유수지 등 부지여건상 학교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전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조정할 수 있고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환원된다.
정부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지 면적과 공급 가구수 축소, 자족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27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미리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일선 구청과 주민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