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
해커스 교육그룹이 전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토익․텝스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커스 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