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적막강산(寂寞江山). ‘앞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하고, 직장인들의 일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 등 모임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33명의 해직교사 복직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인 대법원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21일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는 24일을 앞두고 정부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됐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요구인데, 사실상 정부 입장이다. 권고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 폐지,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조합원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노동분야 적폐 청산'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2013년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결정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1일 개혁위는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추진해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16년 만에 다시 법의 경계선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 ‘교원
교원노조법 합헌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
‘부드러운 직선’.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도 의원의 시 제목 그대로라고 했다. “도종환 의원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합리성을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속은 굉장히 옹골차다”는 게 신 의원의 평이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활동을 함께 하게 된 도 의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모씨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이 적절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소명자료와 윤 교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발언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