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입력 2020-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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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했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과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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