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입법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또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아닌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센터 구축과 초등돌봄 서비스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없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1만 명 확충해 조직을 확대하고 1989년 해직 교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법외노조 취소 후속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