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안내’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킨 가운데 시교육청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정지 처분에는 위법한 부분이 많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교과부의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정지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아 취하게 된 후속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곽노현 교육감이 직무복귀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법리 논쟁에 이어 다소 감정이 섞인 발언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둘로 쪼개진 교육당국에 서울지역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 교육감은 30일 오후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교과부의 제소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교과부에 대한 비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보내고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하루만이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식 공포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조례 공포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조례 공포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실상 발효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어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논란 끝에 26일 공포됐다.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내용 담겼나 = 서울시는 2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26일 공포된다. 이로써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온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판결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활동범위도 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