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2-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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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에 이어 3번째…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 시행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논란 끝에 26일 공포됐다.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내용 담겼나 = 서울시는 26일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에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2항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교복을 완전 자율화하면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 간에 빈부 격차가 드러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경기 학생인권조례처럼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는 직접적인 금지조항을 담지는 않았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포함돼 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내용은 지난 10월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민감한 내용임을 고려해 제외됐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민발의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논란이 됐던 내용으로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밖에도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에서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 4항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 학습 선택권 보장, 교내외 행사참석 강요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여론 확산…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은? =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진보와 보수 간에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3월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두발·복장 자율화를 반대하는 측은 현재 대다수 학교가 학생회 의견을 수렴해서 두발, 복장 등의 규정을 교칙으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나친 자율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체벌 금지 조항에 간접체벌이 포함되는지 등이 교육주체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벌(간접체벌)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교사 지도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적 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면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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