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 적법"

입력 2013-09-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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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조례안 공포 강행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례무효확인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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