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된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올해 상반기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25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선박배출 온실가스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장관은 29일 부산 녹산산단에서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업계의 친환경 미래선박 신시장 선점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말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고용부, 7월 시행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 발표경영계 요구 '계도기간 연장' 불발...반발 불가피
내달부터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작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7% 정도만 '준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법을 적극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대응 여력이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16일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준비가 안 된 영세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 52시간 시행까지 겹쳐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경제계는 계도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렵단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비가 어려웠던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요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7개 뿌리·조선업체를 대
“‘어떡해야 하나’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러모로 열악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갑갑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 도입 한 달을 앞두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전한 중소기업계 분위기다.
이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묶이게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이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출입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
정부 "지원땐 즉각 시행 무리 없어"민주, 탄력근로제 국회 처리 총력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우려
정부가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제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연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30일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본
경영계 "코로나19 사태로 도입 준비 여력 없어…추가 채용 부담 커"연장시 정책 유명무실 비판 불가피…일단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총력
내달 말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힘든 상황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G5 국가들보다 경직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의 노동시장을 △고용ㆍ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고용ㆍ해고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크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주52시간제 준비를 끝났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입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강화를 반대했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제8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와 근로 시간제, 전동 킥보드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제는 지난 9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제별 여러 이해관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ㆍ청구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성장·고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명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2년이었던 파견 기간의 상한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 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심각한 청년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