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입력 2021-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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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준비가 안 된 영세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 52시간 시행까지 겹쳐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경제계는 계도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준비기간을 줄 것과, 연장근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영세기업들이 만성적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여건인 데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영세 제조업체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50인 미만 기업은 51만6000곳이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려 부족 인력만 20만 명을 넘는 실정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특근과 잔업을 하지 못하면 임금이 줄어든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취업 희망자들의 영세기업 기피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용부담 증대와 인력난의 악순환이다. 그동안 공백을 메워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늘의 별따기’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주조·용접·열처리·금형 등 뿌리산업과 조선업 207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0%가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제도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인력난에 주문예측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증대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경제단체들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하청업 중심의 뿌리산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연구개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준비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 주문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대비할 특별연장근로 기간의 탄력적 운용, 다양한 산업현장 상황을 감안한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개선 또한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강행은 영세 제조업체들의 설 자리를 갈수록 좁히고 있다. 일자리만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작용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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