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1-07-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7~12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된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현재 5~29인 사업장만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주 52시간에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 초과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된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5,000
    • +0.15%
    • 이더리움
    • 3,437,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5%
    • 리플
    • 2,256
    • +0.58%
    • 솔라나
    • 139,400
    • +0.5%
    • 에이다
    • 428
    • +1.9%
    • 트론
    • 447
    • +2.29%
    • 스텔라루멘
    • 26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17%
    • 체인링크
    • 14,540
    • +0.97%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