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장래 소득과 지출에 변화를 줄만 한 이벤트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준비를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을 추리는 기준이 될 이벤트로 임금피크, 정년퇴직, 노령연금 개시 등을 꼽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정년까지 최장 10년이 남은 50대에 접어들면 노후 소득에 변화가 생기는 첫 이벤트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이날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8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수익률은 5.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
실적 정정에 이전 대비 영업익 33.97% 당기순익 63.56% ↓"계리평가 재평가에 따른 회계 조정으로 실적 정정"
지난해 4분기 호실적으로 매수세를 이끌기도 했던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최근 해당 실적을 정정했다. 인적분할로 출범 한 특성상 회계 조정이 불가피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정정하게 된 것이나 이전에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커 일각에서는 의문을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이른바 ‘베끼기 공시’를 차단해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될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경남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열어 도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퇴직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을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서 경상남도는
삼성자산운용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8일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우선 협상을 거쳐 첫 최종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2026년 8월 말까지 중퇴기금의 운용을 전담하게 된다.
중퇴기금은 올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법안들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청년유니온과 함께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이라고 칭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시간이 4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ㆍ노동 법안 10건 중 6건이 기업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ㆍ노동 법안은 364개다.
한경연 분석 결과 이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229개로 62.9%를 차지했다. 규제 완화 법안은 8.2%(3
3억4774만 원.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는 한국예탁결제원 임원들이 받은 2019년 연봉이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에 속한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난해 ‘임원 퇴직금 산출 시 성과급을 제외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내려졌지만, 해를 넘겨도 아무런
경영계가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한 경영계 의견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정급여형 퇴직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자료집을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경련은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을 '청년절망 3법'으로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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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공공기관들의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들이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개정해 ‘돈잔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상 퇴직급여제도 운영 대상은 ‘임원’이 아닌 ‘직원’인데도 공공기관들이 임원 ‘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전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7명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
30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운용기관에서 노동관계 법령과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2019년 교육공무직 운용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5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6개월이며, 점검대상은 교육공무직원을 운용하는 도교육청 소속 전 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단설 유치원, 공립 초·중·고·특수학교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화성 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1년이 안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