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쪼개기 계약’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7-12-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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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원욱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화성 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나 근로 기간이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주들이 퇴직금 부담을 피하고자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쪼개기 계약’을 관행처럼 일삼았기 때문이다.

앞서 7월 정부는 기존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54.4%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당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기간 단축화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신규 적용을 추진한다”며 “3개월 근속까지는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며 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이 개정되면 사업주는 3개월 이상 ~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근로 기간 동안 임금 총액의 8.33%를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더 나아가 총근로 기간 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부여해 ‘쪼개기 계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이원욱 의원은 “근로 기간을 합산한 총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더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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