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인씩 27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됐던 계속고용 논의가 재개된다. 이달 말부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단
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정해졌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832원이며,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올랐다. 이 결정액은 다음 달 초 고시돼 내년 시행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승부는 9회 말이 마무리될 때까지 알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은 오래된 화두다. 노·사 이해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결정방식에선 객관적 근거나 분석·전방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하나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종 중재안으로 이보다 많은 9920원이 제시됐지만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액이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달한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1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2022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과 기대를 밝혀왔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최저임금위 비합리적 결정 문제근로자위원 자신 이해관계 초점정부, 구조적 모순 알고도 방치합의 과정에서 산업별 고려해야
4일 이투데이가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4분기 기준)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저분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한
저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율 하락, 고소득층은 상승전문가들 "적정 인상률 어떻게 찾느냐가 해결 관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하위 10% 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은 줄고, 상위 10% 고소득층(10분위) 근로소득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중위 소득자들은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최하위 임금근로계층은 ‘일자리
서울상공회의소는 1일 상의회관에서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제73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한술 중구 상공회장,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 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 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 △ 주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
소상공인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우나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새벽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8590원) 대비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