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부채와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왔다"며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부분이 이번에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의 여타 고용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아울러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상식적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