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입력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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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업무 중에 알게 된 재건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총 1900억 원 상당을 대여한 뒤 이자로 총 150억 원을 수취했고, 일부 대여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을 약정한 신탁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또한,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대주주 자녀가 소유 중인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자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더불어, 신탁사 직원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총 25억 원을 대여·알선해 이자로 7억 원을 받거나, 약정이율 100%, 실 이자율 37% 등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검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신탁사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에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주의 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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