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입력 2024-02-21 18:01 수정 2024-02-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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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대출금액 3배 늘어
고물가ㆍ경제상황 악화에 금융취약계층 고충 심화
대부협회, 146건 이자율 20%이내로 재조정
초과이자 4862만 원 채무자 반환 조치 완료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5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414%에 비해 높아진 수준으로, 고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에 불법사채 피해 정도가 1년 새 심각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6039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535%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이자율이 121%포인트(p) 높아졌다.

총대출 건수는 6039건으로 전년 6712건보다 약 10% 줄어들었지만,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1126만 원으로 2022년 382만 원에서 3배가량 대폭 늘었다. 평균 거래 기간도 같은 기간 31일에서 67일로 늘었다.

대출 유형은 지난해 급전(신용)대출이 5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월변) 231건 순서였다.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46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대출금액 규모는 2억 3614만 원이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ㆍ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지는 불법사채는 이자율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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