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9% 초과 이자 '형사처벌'

입력 2009-01-20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법 제8조 및 법 제11조제1항) 및 대부업자 검사 규정(법 제12조)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 경과 후인 4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안에 따라 대부중개업 신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 의무 신설,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등이 도입된다.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규정, 일정금액 이상 대부시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

또 최고 이자율 한도 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10,000
    • +0.15%
    • 이더리움
    • 2,66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87,900
    • -0.1%
    • 리플
    • 1,415
    • -0.14%
    • 솔라나
    • 106,300
    • -0.47%
    • 에이다
    • 248
    • -1.59%
    • 트론
    • 471
    • +0%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2.14%
    • 체인링크
    • 13,300
    • -1.55%
    • 샌드박스
    • 56.15
    • -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