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시 대위변제 부담↑⋯기금 손실 확대 우려 대응지난해 대위변제 규모 750억⋯남은 과제 ‘연금채권 관리’올 상반기 중 방안 확정⋯“채권 인수 기준 마련 등 검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손실이 예상되는 주택연금 채권을 직접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증가로 향후 대위변제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금 손실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850만원을 더 받게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수령액 인상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A.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액 인상은 3월
3월부터 평균 월 129.7만→133.8만원으로 늘어보증료 환급기간 3년→5년…중도 해지 부담 완화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승계 가입 절차도 개선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받는 돈이 늘어 평생 약 8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가입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
10월 신규가입 999건…전월비 20% 감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기대 심리마저 커지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한 달 새 20%가까이 축소됐다. 집을 연금화하기보다 추가 상승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0월 신규 주택연금 보증공급(신규)은 999건으로 집계됐
보유한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입자 연령대도 어려지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가입 장려, 가입자의 인식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되살아난 주택연금 인기, 지속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건수는 1만4600건으로, 전년(1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다. 신규 가입자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연금 대출한도 역시 늘리고 초기보증료 환급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 가구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로 인해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이용 고객 가운데 올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이재민에 대해 공사 상품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조기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집 담보로 노후 생활비 보장월 지급액 불만에 지난해 3826건 이탈 “재가입시 연금 앞자리 달라져”3년간 가입 제한 불이익 감수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가격 대비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금융정책으로 가계ㆍ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함께 내수와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우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 보증료율은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반대로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내는 연간 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2
금융당국은 국민이 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먼저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및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문턱이 낮아진다. 그간 일반적인 소득 입증이 어려워 카드가 발급되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출시 7주년을 맞아 주택연금 관련 10가지 궁금증에 대해 밝혔다.
이달 10일 부터 2주택자도 3년내 주택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상가주택 역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
금융당국이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국민의 부족한 노후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후생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우선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노후상담을 제공하는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75세까지 가입연령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진행 시에도 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등 가입자 편의를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요건 제한, 초기보증료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2만2000가구에게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은행권에만 한정했던 적격전환대출과 부실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범위를 금리가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고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하우스푸어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건설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시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보증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로 인해 담
무주택 서민이 전제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가 내년부터 부동산시장 위기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12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은퇴 후 자녀에게 손 벌리기 망설여지는 시니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혜택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3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매달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주택연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연말까지 가입자의 월 수령액 증대와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주택연금 계산 방식 3가지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