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건설사 회사채 ABS 보증

입력 2008-1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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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건설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시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보증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로 인해 담보주택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9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유동화 증권과 관련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은행이 신용공여를 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증권사로부터 건설사 회사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건설사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은행 등 금융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은행 등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한 건설사당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재원(약 1조원)의 30%인 3000억까지 보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건설부문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집값과 전세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하고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개인이 주택 구입,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이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약 해지로 인해 초기보증료 2%를 이중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이전시 담보주택변경도 허용된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용자가 이사로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초기보증료나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810만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주택연금의 초기보증요율 및 보증요율을 다양화해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초기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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