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허용…향후 10년간 40만건 확대

입력 2013-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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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진행 시에도 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등 가입자 편의를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요건 제한, 초기보증료 부담 등의 이유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60세 이상 주택 보유 고령층 중 약 10%의 노후생활을 주택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공급여력을 향후 10년간 약 40만건으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총 1만2299건에 5510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가입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는 인하하고 주택보증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연보증료(보증잔액의 0.5%)는 인상한다.

주택연금 수급 연속성 보장을 위한 가교형 주택연금도 개발한다. 민간의 역모기지 상품 가입자가 60세(주택연금 가입가능 시점)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 개발상품과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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