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수를 착각한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지난 3년간 하루평균 2천 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4829건에 13조5138억원이다
# 민원인 A씨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인 은행의 ‘휴면예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콜센터 1332에 접수해 해당 민원을 신청, 이를 접수한 금감원은 휴면예금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도록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콜센터 1332를 통해 이 같은 내
○…금융감독원이 착오송금 예방책을 내놨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의 경우 이체 직전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을 통해 송금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은행 CD·ATM기에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는 “5~10초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30초는 돼야 실효성이 있을 듯”, “아예 미국처럼 취소시간을 3시간
잘못 송금한 돈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콜센터를 통해서도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착오송금 방지, 반환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 A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평소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입력하고 송금 완료했다. 그러나 송금 후 계좌번호 중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 중소기업 경리담당자 B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입금한다는 게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으로 착오 송금했다.
이처
올 3분기부터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위해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소요기간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돼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6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선방안 중 조기시행이 가능한 ‘콜센터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5.18~5.22)
5.18(월)
◇한국은행
△2015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19일 석간)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이슈노트2015-2)(19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차 금융개혁회의(07:00)
△위원장, 베트남 경제금융부총리 및 국내금융인들과 오찬행사(11:50, 서울 플
#A는 B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자동입출금기(ATM)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이름이 비슷한 B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
#X회사를 운영하는 C는 직원에게 거래처 Y회사에 물품대금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지만 직원이 계좌이체 중 실수로 예전 거래처 Z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Z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됐다.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