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잘못 입급된 돈 사용하면 횡령죄”

입력 2013-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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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수에 따른 소비자 곤란사례 안내

#A는 B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자동입출금기(ATM)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이름이 비슷한 B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

#X회사를 운영하는 C는 직원에게 거래처 Y회사에 물품대금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지만 직원이 계좌이체 중 실수로 예전 거래처 Z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Z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됐다.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인 ‘착오송금(이체)’ 시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일단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된다.

특히 수취인은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체 단계시 수취인 주요정보 확인 △착오 이체시 거래은행 통보 △은행을 통한 수취인 동의 이후 임의반환 △임의반환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 등을 착오이체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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