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했다면 ... 착오 송금 돌려 받는 방법은?

입력 2015-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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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 돌입…승소 확률 높아

# A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평소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입력하고 송금 완료했다. 그러나 송금 후 계좌번호 중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 중소기업 경리담당자 B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입금한다는 게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으로 착오 송금했다.

이처럼 송금 금액이나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 송금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송금을 잘못했다 낭패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에서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 하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반환 소요기간이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하지만 7월 이전 까지 보낸 사람이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은행의 영업점(창구)을 직접 방문해 ‘타행환 착오입금 반환의뢰서’(반환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송금자가 반환청구서를 접수하면 해당 은행은 반환청구등록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수취은행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관련 통지를 받게 된다. 타행은 수취고객에게 유선 연락을 취해 착오송금 내용을 전달한다.

이때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돌려줄 경우 수취인은 △직접 송금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에 관련 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돌려주겠다고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금 은행이 타행의 계좌관리점으로 반환지연 사유를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송금 은행은 왜 반환이 지연되는지 등의 사유와 반환 여부를 파악한 후 송금인에 해당 사항을 전달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이때 송금은행은 고객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도움을 주고 고객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송금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부당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낸 사람의 실수가 아닌, 취급 직원이 단말기 조작 실수로 인해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환처리 절차는 동일하다. 다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했을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은행 과실을 인정해 은행이 해당 절차를 처리해 금액을 반환해 주게 된다.

한편 착오 송금을 은행에 반환 청구한 규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중에만 7만1330건으로, 총 170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은 2013년 141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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