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잘못 보낸 돈 2일이내 돌려 받는다

입력 2015-05-19 12:04 수정 2015-05-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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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송금프로세스 개선 및 반환청구 진행경과 통보 강화

올 3분기부터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위해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소요기간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돼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6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선방안 중 조기시행이 가능한 ‘콜센터에서 반환청구 접수’는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최근 모바일뱅킹의 사용 증가와 송금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오송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중 착오송금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총 7만1330건으로 170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행반환청구’ ‘자발적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관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송금인이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이체할 때 과거 거래한 송금정보를 적극 활용하거나 입력한 수취인 정보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자동화기기(CD/ATM) 거래 화면에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적용한다. 수취인 정보 조회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 과정을 강화해 송금정보 주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환청구에 필요한 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반환청구시 진행경과를 송금인에게 제공하는 등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착오송금을 반환청구하려면 고객이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금감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감독원)

착오송금인은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요청, 송금은행의 콜센터는 수취은행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하게 된다. 수취은행의 콜센터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자금반환을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다.

착오송금 반환기간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올 3분기내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시간 반환의 경우 은행들이 공동으로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개선에 다소 기간이 소요돼 내년 2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취은행의 수취인 접촉이력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 반환업무 진행경과 통보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액 반환은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전체의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타행 고객의 반환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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