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고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앞서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명거래금지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명거래금지법...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앞서 밝혔다.
차명거래금지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대상은 기존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