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금융사 임직원, 고객 계좌 개설 시 설명 불성실하면 과태료

입력 2014-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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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사람은 물론 이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3000만원은 최고한도 금액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계좌 개설 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명거래금지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계좌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하는 설명 잘 들어둬야겠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너무 살벌해진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가끔 은행 직원 설명 못알아듣겠던데. 듣기 싫거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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