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최신 법령과 일치시키고, 일부 표현 오류를 바로잡아 행정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예를 들어 ‘납부’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세부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용인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및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적용·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의 적정 개발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환경권을 지키고 효율적 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