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규제 675건 개선ㆍ폐지 결정

입력 2016-07-2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는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200여 건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675건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 규모다. 정부는 이 중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은 100분의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용·일반주거지역과 학교·공항·항만 등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는 규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법제도의 경우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대상은 현행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에 검토한 1803건 외에도 올해 중 재검토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2400여건의 일몰 규제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 일몰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15,000
    • -0.54%
    • 이더리움
    • 2,995,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1.67%
    • 리플
    • 2,044
    • +0.15%
    • 솔라나
    • 126,500
    • -0.63%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1.53%
    • 체인링크
    • 13,260
    • +0%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