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입력 2022-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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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실 '증여세 현황' 자료 발표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 20대 이하 총 7만115명
건물 증여 활발…증여 재산가액 전년 대비 약 2.5배↑

(국세청·진선미 의원실 자료 재가공 )
(국세청·진선미 의원실 자료 재가공 )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으로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764명에서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4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층과 비교해도 20대 이하 구간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는데,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늘어난 것이다.

과세표준 상승 폭도 가팔랐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 원), 10대에서 124%(9487억→2조1242억 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 원) 각각 늘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035억→68조356억 원)였다.

자산종류별로 살펴보면, 건물 증여가 활발했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조8729억 원에서 약 2.5배 늘어난 수준이다.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 증가분은 71.3% 수준이다.

진선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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