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재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얼어붙은 바이오 투자시장에 좀처럼 온기가 돌지 못하고 있다. ‘최적의 시점’을 찾아 코스닥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줄을 이으면서 올해는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곳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을 개발하는 피노바이오는 심사 지연에
1심 858억→2심 383억…세액산정 변경대법 “가산세 32억 다시 심리” 파기환송명의신탁 주식 담보 대출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00억 원대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증여세로 부과받은 1674억 원 중 1562억 원을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벌인 1600억 원대의 세금 소송 2라운드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완승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1562억 원, 양도소
직원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전 상장사 오너에게 과세당국이 이중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 증여의제로 과세한 부분에 대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국세청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최근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이를 뒤늦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투데이는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의원(59)을 16일 만나 가상화폐 대책, 차명계좌 등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무상증자 주식을 받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새누리당이 26일 오후 정부와 함께 하계 민생탐방의 두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중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의 입법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의 ㈜광명전기를 찾아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및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