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으로 받은 무상증자분에 증여세 안 물린다

입력 2014-1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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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원 판례에 맞춰 국세예규 개정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무상증자 주식을 받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기재부의 국세 예규를 변경했다. 개정된 국세 예규는 즉시 적용된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란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돼 있을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무상증자 과정에서 신규 발행되는 무상주도 명의신탁 증여로 받은 주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무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토대로 신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하는 세법 해석을 해소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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